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및 원청 책임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 - 65세 이상 근로자 업체 변경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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