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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노동복지센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 주요내용 >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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