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등에 따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주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_고용노동부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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