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ua.com/About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추진배경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20.6.9.제정) |
주요내용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