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2~18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연1회)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8~24천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10천원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