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 : 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