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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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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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