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도 |
시급 |
일급 (8시간) |
월급 (주 40시간 근무) |
2018년 |
7,530 |
60,240원 |
1,573,770원 |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