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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구 분 |
지 급 요 건 |
기업(사업주) |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
근로자 |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
30세 미만 |
30세~39세 |
40세~49세 |
50세~59세 |
60세 이상 |
임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