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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해고 해고 절대 금지기간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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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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