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