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령으로 정하는 사유
따라서 일용직이어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형식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