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20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5.29)
-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5.29)
-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