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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확정 공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161
2020-08-05 09:44: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시간급
모든산업 8,720원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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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209시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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