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0호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결정단위 | 시간급 |
모든산업 | 8,720원 |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209시간)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