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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0-03-13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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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고용보험에서 부당해고기간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원직복직후 돌려주어야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을 하게되더라도

그 실질에서 고용관계 단절없이 적용이 될 경우 ( 근속기간 인정, 퇴직금 적립등) 해고상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것이며 

 

원직복직을 하였으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관련 노동부 해석 >

노동부의 내부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종전의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임금상당액의 수령없이 재입사한 경우, 원직복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재입사의 형태를 취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의 인정, 퇴직금의 정산방법 등을 파악하여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다면 사실상 원직복직으로 실업급여를 반환받아야 함.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또는 노동부의 원직복직이행 행정명령만으로는 실업급여 반환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원직복직 여부에 따라 결정됨".(1999.10.14)
 

따라서 원직복직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 반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할 기관인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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