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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사우회 및 근로계약서 문의

  • 2020-04-17 1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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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다름아니라 노동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사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사우회를 가입을 안할수 없냐고 했을때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 회비에 관련 내용이 없었고, 입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난 후에 회사 규정 요청해서야 취업 규칙을 받았는데 사우회관련 내용은 없었고 

따로 사우회 관련 규정집에 회비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경우 사우회 관련하여 거부할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야근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시간 외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고 기본급과 전체 연봉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4대보험외 기본급/ 식대만 수당만 있는데 

이경우 근로계약서 쓸때 말씀 하셨지만.. 야근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전에 다닌 직장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였지만,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선 전혀 찾아 볼수 없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대입니다. 

제가 금년 2/1(토) 2/2(일)이라 2/3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1-2일이 주말인데 2/1일 입사자가 아니라서 식대가 10만원에서 93,100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 기준으로 식대 지급인줄 알았으나, 

주말도 식대 지급으로 제외해버려 정확한 기준을 알수가 없어 

식대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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