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실수령 195만원에 8/24일에서 8/29까지 일했으면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연봉 25.895.040 근무조건이 2일근무후 1일 오프이며 8월24일에서 29일까지 1주일 일했는데
㉡4대보험중 국민연금만 안들어줬는데 이거는 월급으로 포함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1. 질의1은 답변 161번목록에 자세하게 상담하여 답변드렸으니 이를 다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실수령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하며 세전금액을 모른다면 실수령으로 계산할 경우
답변목록 161번의 내용중 " 일할계산"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예시: 일할계산경우 195만 * 근로기간일수(총6일)/ 그 달의 역일수(31일)
2. 질의2
- 4대보험의 가입은 가입예외자가 아닌이상 당연가입의무이며 이를 회사가 미가입이라 하여
가입했을 경우의 보험료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가입했더라면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이 생기기에 그 부담분은 각자의 책임) 끝.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 유선으로 전화주시거나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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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봉 25.895.040 근무조건이 2일근무후 1일 오프이며 8월24일에서 29일까지 1주 | 상담 | 2020-09-11 | hit210 | |
2 | reply 연봉 25.895.040 근무조건이 2일근무후 1일 오프이며 8월24일에서 29일까지 1주 | 노동복지센터 | 2020-09-11 | hit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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