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석해 주신 소중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 문서 조회중에 경력직 노무사 채용시 재직증명서가 아닌 경력증명서로 호봉을 책정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경력직 입사지원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기존 회사를 다니는 중 제출)로 호봉을 책정했는데
같은 경력직 채용간에 이와 같이 규정과 다르게 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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