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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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실업급여/4대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18 |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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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실업급여/4대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건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22 |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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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실업급여/4대보험 |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637 |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65세 이상이신 분들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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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업급여/4대보험 | 15년 동안 재직하다 최근에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42 | |||||||||||||||||||||||||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최고액은 4만 3천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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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업급여/4대보험 |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929 | |||||||||||||||||||||||||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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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업급여/4대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43 |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