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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18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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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건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22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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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637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65세 이상이신 분들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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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4대보험 15년 동안 재직하다 최근에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42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최고액은 4만 3천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입니다. 


수급기간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64세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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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4대보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929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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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4대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43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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