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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4 산업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없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787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중 회사의 날인(확인도장)란이 있는데, 회사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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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31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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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364

산재보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 근로자 등이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폐질 정도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자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1급~3급 : 연금, 4급~ 7급 : 연금․일시금 선택, 8급 이하 : 일시금)

․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 ~ 1,474일분

․ 연 금 : 평균임금 138일 ~ 329일분 / 12월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 금 : (평균임금×365×47/100+가산금액)/12월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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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44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됨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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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14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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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실업급여/4대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건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17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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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업급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616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65세 이상이신 분들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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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실업급여/4대보험 15년 동안 재직하다 최근에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33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최고액은 4만 3천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입니다. 


수급기간
 

연령 및 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64세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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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실업급여/4대보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913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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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업급여/4대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37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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