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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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산업재해 | 사업주가 산재보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없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787 | |||||||||||||||||||||||||
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중 회사의 날인(확인도장)란이 있는데, 회사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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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산업재해 | 일하다 다쳐서 회사측에 얘기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산재신청은 안되고 치료비 일부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31 | |||||||||||||||||||||||||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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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2364 | |||||||||||||||||||||||||
산재보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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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산업재해 |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44 | |||||||||||||||||||||||||
[산업재해]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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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실업급여/4대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14 |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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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실업급여/4대보험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중단되는 건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17 |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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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실업급여/4대보험 |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616 |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65세 이상이신 분들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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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실업급여/4대보험 | 15년 동안 재직하다 최근에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33 | |||||||||||||||||||||||||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 50%×수급기간으로 계산하며,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일 최고액은 4만 3천원, 최저액은 최저임금 90%×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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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실업급여/4대보험 |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913 | |||||||||||||||||||||||||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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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실업급여/4대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37 |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