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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불임금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54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며,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무로 받아야 할 총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수당8시간 + 실제근로시간 11시간 + 시간외근로가산(3시간×0.5) + 야간근로가산(1시간×0.5) + 휴일근로가산(11시간×0.5)}× 7,000원 = 185,500원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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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불임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달에 3~4회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26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 28,000원

·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 7,000원×3시간=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유급주휴일, 노동절 등 법정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 63,000원

·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 7,000원×6시간=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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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불임금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한 달에 90만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869

○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서,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받았는지 계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1주 1일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월급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식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커야 함

‘월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이렇게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주40시간, 5일(하루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40+8)÷7×365}÷12 = 209시간

주30시간, 5일(하루6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6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30+6)÷7×365}÷12 = 156시간

 

※그러나 일부 수당 등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활용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은 요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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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임금 3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807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도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주 40시간 근무)

2018년

7,530

60,240원

1,573,770원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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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불임금 사장이 월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19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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