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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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체불임금 |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954 | |||||||||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며,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무로 받아야 할 총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수당8시간 + 실제근로시간 11시간 + 시간외근로가산(3시간×0.5) + 야간근로가산(1시간×0.5) + 휴일근로가산(11시간×0.5)}× 7,000원 = 185,500원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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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체불임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달에 3~4회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26 |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 28,000원 ·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 7,000원×3시간=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유급주휴일, 노동절 등 법정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 63,000원 ·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 7,000원×6시간=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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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체불임금 |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한 달에 90만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869 | |||||||||
○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서,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받았는지 계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1주 1일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월급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식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커야 함 ‘월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이렇게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주40시간, 5일(하루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40+8)÷7×365}÷12 = 209시간 주30시간, 5일(하루6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6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30+6)÷7×365}÷12 = 156시간
※그러나 일부 수당 등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활용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은 요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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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불임금 | 3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807 | |||||||||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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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체불임금 | 사장이 월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919 | |||||||||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