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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계약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데, 그만둘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7-12-06 hit2276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장소, 업무내용,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귀향여비(歸鄕旅費) :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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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종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노동복지센터 2017-12-06 hit1159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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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7-12-06 hit129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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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사이트 이용은 무료인가요? 네 노동복지센터 2017-11-28 hit1013

네,  홈페이지 이용은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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