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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건강진단 안내(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원 등)
노동복지센터 조회수:1749
2021-04-05 09:44:04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음식배달 및 택배물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정 내 폐기물 증가로 해당 종사자의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우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예    산 : 33.5억원

- 사업기간 : 2021. 3. 29. ~ 예산 소진시까지

- 자부담 비율 : 전체 검진 비용 (약 71,000원) 중 20%

- 검진 항목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원

 

- 신청방법

 =>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 대상확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차) 실시 ->결과 통보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 으로 찾기

 (아래 첨부 파일 참조)

- 문의 :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팀(052-7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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