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료실

게시글 검색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된 우리 아이 어떡하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세요!|_고용노동부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51
2020-03-05 14:09:48

코로나19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과 개학 연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자녀 돌봄 때문에 고민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께요.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주목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예정, 시스템 준비중)

질문있습니다!!

1.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공유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