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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노동복지센터 조회수:688
2020-04-09 11:55:22

<주용내용>: 첨부파일 있음. 

 

□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

○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재택근무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등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

□ 산업재해 발생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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