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가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 위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ㅇ 교육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내강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3항(‘20.6.9 공포, ’20.12.10 시행)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제3항 (‘20.12.10 시행)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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