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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주요 노동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 변경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37
2019-08-08 13:29:44

최근 8.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노동관계법령개정 등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제도관련 내용입니다. 

 

<2019 하반기 주요 시행예정 및 2019.8.2 국회 본회의 통과된 모성보호관련 법령안내>
 
1.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 2019.7.16 시행
=> 첨부파일 참조
 
2. 채용절차 공정화: 민간기업도 적용의의, 채용절차법 개정, 2019.7.17시행
=> 첨부파일 참조
 
3. 일자리 안정자금 사후관리 강화: 2019.6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등 요건이 대폭강화됩니다.
=> 첨부파일 참조
 
4. 소득활동중인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에게도 출산휴가 급여지원
=> 첨부파일 참조
 
5.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2019.7.1시행
=> 첨부파일 참조
 
6. 2019.8.2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용 모성보호 및 노동관계 법령 내용
=> 크게 6 가지내용 설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2)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5)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6)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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