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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조회수:797
2020-06-18 10:25:27
오프라인 신청 2주간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계속 가능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를 공고하였다.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이번 공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접수 건수가 약 70만건이 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당초 7월 1일부터 예정되었던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6월 22일로 앞당겨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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