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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제도 개선
노동복지센터 조회수:607
2020-03-26 10:23:30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3.31 부터 육아휴직관련 일부제도 변경

 

주용 내용

▪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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