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3.31 부터 육아휴직관련 일부제도 변경
주용 내용
▪ 한부모 노동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 기간 중 50%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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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노동복지센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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