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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등 국무회의 통과
노동복지센터 조회수:835
2020-03-26 10:25:38

2020.3.24 국무회의로 지난 3월초 통과되었던 일부 근로기준법 개정등이 통과 되었습니다. 

주용내용 정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구 분

주 요 내 용

시행일

근로기준법

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사용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

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 (도급인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명확화) 도급이 한차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 부담

공포일

(3.31.

예정)

산업안전

보건법

 (현장실습생 보호)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산안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보호규정을 준용

공포후

6개월

 (이수명령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구분하여 근로자 사망죄의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을 병과토록 하고 벌금형·실형 선고(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을 병과토록 규정

공포일

 (지도사 자격 관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도 제재

한국

고용노동

교육원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을 독립시켜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 (교육 실시) 근로자ㆍ사업주ㆍ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

 (교육 지원) 고용노동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내실화 및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진

공포후

6개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직업훈련 위탁계약 체결 시 리베이트* 금지

* 경제적이익 제공·취득시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 도입

 (명단 공표 규정 마련) 부정수급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훈련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규정 마련

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훈련 교·강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근거 마련

 (대여·알선행위 금지) 훈련교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포후

6개월

숙련기술

장려법

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대한민국명장에 대해 숙련기술 전수 노력 의무 부여

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숙련기술자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공포일

(3.31.

예정)

 (명장 취소 및 지원 중단) 대한민국명장의 품위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명장 선정 취소 또는 3년의 기간내에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

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기능한국인 선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포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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