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30인 미만 사업장('22.1.1.)
첨부파일과 같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배포하니,
사업장의 제도 도입 및 활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광진구 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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