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_첨부파일 있음
-2020년 11월 19일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1>"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그 기준을 넓게 제시했다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도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④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를 하도록 했다.
<2>"사내하도급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한편,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9년 개정)의 취지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고,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③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하여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