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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 시청
  • 2020-06-29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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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입사해서 1년 근로계약서 썼는데 오늘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다시 쓰라고 하면서  인원의 반을 감축한다고 하면서 위로금을 준다며 다시 근로계약서란에 오늘 날짜(6/25)가 아닌 입사일 6월1일로 쓰라면서 동의서 근로게약서 반강제로 쓰라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근로기준법 어떤거에 위배되나요?
시청에서 면접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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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시청 및 지차체에서도 공무원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20년 6월 1일 입사하여 근로계약(1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시 6월 25일 근로내용(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변경 전,후 어느 하나의 근로계약서만 교부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근로조건의 변경 요청 대해 상담자님께서 동의하느냐의 문제인데,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크게 불이익 할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상담자님께서 근로조건 및 사업장 사정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등이 변경될 경우 갱신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각각 교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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