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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산업재해 산업재해 행동요령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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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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