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