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65세 이상이신 분들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