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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실업급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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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 65세 이상이신 분들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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