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그에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error :320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한 달에 90만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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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체불임금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한 달에 90만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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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서,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받았는지 계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1주 1일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월급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식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커야 함

‘월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이렇게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주40시간, 5일(하루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40+8)÷7×365}÷12 = 209시간

주30시간, 5일(하루6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6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30+6)÷7×365}÷12 = 156시간

 

※그러나 일부 수당 등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활용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은 요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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