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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시간/휴일/휴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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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12.31)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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