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묻는 노동질문

체불임금 사장이 월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20:00
  • hit919
  • 220.72.161.130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