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