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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시간/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12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근로를 시킵니다. 법 위반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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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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