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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완료된 외국인노동자 입국 예정 -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63
2021-11-15 11:03:54

정부는 11.5.(금)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노동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함
* (국가): 신규인력 입국 허용: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방역강화 대상국가)의 사증발급 불허: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 (인원): 신규인력 입국 상한: 1일 100명, 1주 600명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함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WHO 승인백신)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하고,
* 11.5. 기준 5개국(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 시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그 외 국가*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 11.5. 기준 11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노동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10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폐지함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함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 격리를 허용(미접종자는 1인 1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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