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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 박준수
  • 2020-09-18 17:29:59
  • hit725
  • 58.233.214.51

1. 8월에 3일정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숙박, 숙식 제공해주심 / 음원 촬영알바)

2. 현재 대표자께서 2주격리, 모바일otp 분실, 시간없음 으로 입금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그쪽에서 해당 돈의 결제는 다 받은 상태이지만 나한테는 결제가 안된상태)

3. 길어야 2주~4주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 오늘 기준으로 1달하고 5일이 더 지났습니다

4. 그리고 하루 10만원 총 30만원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일한 날은 둘쨰날 만 있다고 하시면서 교통비 다해서 15만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5. 현재 카톡으로 손해배상(200만원) 재촬영 비용을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6. 근로게약서, 4대보험 뭐 그런거 안썻구요 지인이여서 한건데 난감하네요..

7.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15만원을 받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현재 이걸로 직접 내방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서 애기하고 싶어요.. 무료인 걸로 아는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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