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 공공체육시설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공단직원 및 체육강사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휴업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자문노무사의 질의(첨부파일 관련문서)를 통해 휴업직원에 대해서 2021년 연가를 조정한다는 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휴업에 따른 연가조정 시행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 홍길동의 2021년 연가 조정
○ 홍길동은 2020년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가는
18일이나 휴업을 하여 연가를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190(2013.05.30.))
○ 조정 계산식
- 조정 전 연가일수*(소정근로일수-휴업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 홍길동 연가 조정 (2020년 소정근로일수 : 249일, 휴업일수 198일)
- 18*(249-198)/249=3.68
- 홍길동의 2021년 연가는 2020년 휴업으로 인하여 18일에서 4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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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빼고 연차를 산정하여 발생 연차가 18개 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 비율에 따라 재 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측 설명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