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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휴업직원 2021년 연가산정 관련 문의

  • 파파스머프
  • 2020-12-17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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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곳 공공체육시설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공단직원 및 체육강사 휴업을 실시하였으며

휴업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자문노무사의 질의(첨부파일 관련문서)를 통해 휴업직원에 대해서 2021년 연가를 조정한다는 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휴업에 따른 연가조정 시행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 홍길동의 2021년 연가 조정

○ 홍길동은 2020년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가는

   18일이나 휴업을 하여 연가를 조정하여야 함

- 관련근거 :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190(2013.05.30.))

○ 조정 계산식

- 조정 전 연가일수*(소정근로일수-휴업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 홍길동 연가 조정 (2020년 소정근로일수 : 249일, 휴업일수 198일)

- 18*(249-198)/249=3.68

- 홍길동의 2021년 연가는 2020년 휴업으로 인하여 18일에서 4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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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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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감독관들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첨부해 주신 문서와 같이,

    휴업기간을 빼고 연차를 산정하여 발생 연차가 18개 일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업기간 비율에 따라 재 산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측 설명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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