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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체불임금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지급 file 노동복지센터 2019-04-09 hit1871

 

  •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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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근로계약 연차휴가는 며칠을 사용할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307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

 

○ 1년 미만을 일한 경우, 1달을 개근했으면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20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5.29)

-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 2018.5.29)

 

- 단시간근로자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달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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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참고서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file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4593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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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참고서식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file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189
연소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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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참고서식 임금체불진정서 file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199
임금체불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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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참고서식 친권자(후견인)동의서 file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636
친권자(후견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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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참고서식 표준근로계약서 file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037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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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산업재해 산업재해 행동요령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271
<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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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산업재해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438
'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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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산업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2401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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