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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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폭행/성희롱 | 상사가 수차례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퇴근 후 일로 할 말이 있다면 차에 타라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23 | |||||||||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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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폭행/성희롱 |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08 | |||||||||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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