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묻는 노동질문

게시물 검색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85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보기

3 근로시간/휴일/휴가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62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속한 근로시간외 준비시간, 정리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보기

2 근로시간/휴일/휴가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3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본문보기

1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794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 : 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