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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폭행/성희롱 상사가 수차례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퇴근 후 일로 할 말이 있다면 차에 타라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23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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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폭행/성희롱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07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 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성희롱 유형

 내 용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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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고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37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 문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8~9(홈페이지 http://www.nlrc.go.kr)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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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고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812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령으로 정하는 사유

 

따라서 일용직이어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형식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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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02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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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고 구두로도 해고할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33

[해고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임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우편, 회사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음
○ 이메일, 휴대폰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면통지(書面通知)  
  -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문서로 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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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고 해고 절대 금지기간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51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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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해고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98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됨. 
   -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요건> 
①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②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
③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④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정리해고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②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 정직(停職) 
  -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 전직(轉職) 
  -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뜻함 
※ 감봉(減俸) 
  -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깎이는 것으로 1회 감봉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50%를, 감봉금액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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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체불임금 소액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34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주 기준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 2015. 12. 31까지는 퇴직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도 포함

지급사유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 청구 인낙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

청구제척기한

확정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

지급금액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 퇴직금 범위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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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체불임금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621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기업(사업주)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근로자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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