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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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폭행/성희롱 | 상사가 수차례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퇴근 후 일로 할 말이 있다면 차에 타라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23 | |||||||||||||||||||||||||||||||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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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폭행/성희롱 |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07 | |||||||||||||||||||||||||||||||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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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해고 |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37 | |||||||||||||||||||||||||||||||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 문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8~9(홈페이지 http://www.nlrc.go.kr)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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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해고 | 일용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812 | |||||||||||||||||||||||||||||||
[해고 예고] 사업장 근무자의 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시간 근로자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고시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따라서 일용직이어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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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해고 | 근로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회사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202 | |||||||||||||||||||||||||||||||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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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해고 | 구두로도 해고할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33 | |||||||||||||||||||||||||||||||
[해고 서면통지]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서면통지(書面通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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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해고 | 해고 절대 금지기간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51 | |||||||||||||||||||||||||||||||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절대금지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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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해고 |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298 | |||||||||||||||||||||||||||||||
[해고 등의 제한] ○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요건> <정리해고 요건>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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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체불임금 | 소액체당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234 | |||||||||||||||||||||||||||||||
2015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간은 도산하지 않은 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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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체불임금 |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621 | |||||||||||||||||||||||||||||||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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