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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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체불임금 | 체불임금을 노동부가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2214 | |
[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함.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사업주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파악) • 사업주 거래은행(예금 등 확인) • 사업주 소유(또는 임차)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 재산 등
※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체불임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함 ○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번없이 132(홈페이지 http://www.kla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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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체불임금 |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용노동부 진정, 고소)?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4850 | |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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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체불임금 | 전세금이 올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605 | |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사유에 의거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해도, 사용자에게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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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체불임금 |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월급에 포함해서 받아도 불법아닌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61 | |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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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체불임금 |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07 | |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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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체불임금 | 회사가 갑자기 쉬어서 일을 못했는데, 임금은 못 받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308 |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 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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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체불임금 | 사장이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15시간을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23 | |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일한 만큼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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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체불임금 |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954 | |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며,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무로 받아야 할 총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수당8시간 + 실제근로시간 11시간 + 시간외근로가산(3시간×0.5) + 야간근로가산(1시간×0.5) + 휴일근로가산(11시간×0.5)}× 7,000원 = 185,500원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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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체불임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달에 3~4회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26 |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1일 10시간 일했을 경우 : 77,000원 · 실제근로시간(10시간) 임금 : 7,000원×10시간=70,000원 · 연장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초과근로)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날 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 일했을 경우 : 28,000원 · 실제근로시간(3시간) 임금 : 7,000원×3시간=21,000원 · 야간근로시간(2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2시간=7,000원 (총 근로시간 3시간 중 1시간은 정상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
○ 휴일(유급주휴일, 노동절 등 법정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시급 7,000원이며, 유급주휴일에 6시간 일했을 경우 : 63,000원 · 실제근로시간(6시간) 임금 : 7,000원×6시간=42,000원 · 휴일근로시간(6시간) 임금 : 3,500원(50%가산)×6시간=21,000원
○ 가산의 사유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 휴일 야간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야간근로 가산(50%), 연장근로 가산(50%)을 모두 지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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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체불임금 | 하루 8시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쉬고 한 달에 90만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868 | |
○ 월급제일 경우,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서, 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최저임금 이상 받았는지 계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1주 1일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함 -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수 있음 -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월급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함.
【 월급제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식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의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커야 함 ‘월 근로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시간)÷7×365}÷12 이렇게 계산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시급을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주40시간, 5일(하루8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40+8)÷7×365}÷12 = 209시간 주30시간, 5일(하루6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6시간 유급휴일인 경우) = {(30+6)÷7×365}÷12 = 156시간
※그러나 일부 수당 등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활용
○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도 해당하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의 지급은 요구하는 진정이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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