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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체불임금 3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807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도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주 40시간 근무)

2018년

7,530

60,240원

1,573,770원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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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체불임금 사장이 월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19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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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시간/휴일/휴가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96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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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로시간/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64

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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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근로시간/휴일/휴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79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12.31)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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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00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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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로시간/휴일/휴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359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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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근로시간/휴일/휴가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130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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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근로시간/휴일/휴가 주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073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4주÷5일×4주)=7,000원×3시간=21,000원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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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시간/휴일/휴가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76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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