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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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체불임금 | 3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807 | |||||||||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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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체불임금 | 사장이 월급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919 | |||||||||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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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근로시간/휴일/휴가 |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96 |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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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근로시간/휴일/휴가 |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전 직원에게 안내했다고 하면서, 휴가를 쓰지 못한 직원에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64 | |||||||||
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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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근로시간/휴일/휴가 |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4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했습니다. 연차유급휴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279 | |||||||||
1년째 되는 날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퇴직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며,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마지막 근무일(2013.12.31)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계속 일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15일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며,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가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휴가 11일 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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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근로시간/휴일/휴가 |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00 | |||||||||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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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근로시간/휴일/휴가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359 | |||||||||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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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근로시간/휴일/휴가 |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화요일로 하자고 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할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130 | |||||||||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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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근로시간/휴일/휴가 | 주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073 | |||||||||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4주÷5일×4주)=7,000원×3시간=21,000원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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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근로시간/휴일/휴가 | 대규모 PC방에서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서서 근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 hit1276 |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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