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주묻는 노동질문

게시물 검색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법아닌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65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 1시간당 5분~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보기

13 근로시간/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 12시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1206

근로자의 건강과 최저수준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해 연장근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공공의 편의 또는 업무특성상 필요한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본문보기

12 근로시간/휴일/휴가 연장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84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보기

11 근로시간/휴일/휴가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62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속한 근로시간외 준비시간, 정리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보기

10 근로시간/휴일/휴가 손님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932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본문보기

9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노동복지센터 2018-01-04 hit794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1주일에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 연소근로자(15세이상~18세미만)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法定勤勞時間) : 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보기

8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구해주면서, 전세금을 빌려주고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노동복지센터 2017-12-20 hit1090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 전차금(前借金)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 전차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갚기 위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고, 사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노동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본문보기

7 근로계약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 노동복지센터 2017-12-20 hit943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본문보기

6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 노동복지센터 2017-12-07 hit1410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계약 사례>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

• 1일 무단결근시 일당 3배 손해배상

• 사업장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 많았음

※ 위약금예정 및 전차금 공제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본문보기

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00만원에 실적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월 차량유지비도 지원한다고 노동복지센터 2017-12-07 hit1113

우선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향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