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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복지센터 조회수:380
2021-06-22 14:30:28

고용노동부 참조

개정 노동관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1.7.6. 시행)
<1>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조합원수 산정기준 변경)노조법 제24조, 제29조의2의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기준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조합원 수 기준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이관)노조법 제24조의2의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다.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명시)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분리)노조법 제32조 개정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2년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과 연동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을 분리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은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협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통합했다.

<2> 노사관계 제도 개선
(노조아님 통보 폐지)대법원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의 근거 조문을 정비했다.
대법원이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명시한 부분은 삭제하되, 행정관청의 시정요구 근거는 유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 사유 추가)

현행 노조법 시행령상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조에 대해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상 부작용을 보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1.7.6. 시행)

 조합원 수 산정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교원을 기준으로 함을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각각 명시했다.

그 밖에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함을 명확히 하고,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으로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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